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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근로자 상조휴가법' 준비

  • 웹출고시간2024.06.20 16:48:54
  • 최종수정2024.06.20 16:48:53
[충북일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수도권 3일차 화장은 26% 수준('23. 11 기준), 저출생 대책만큼 고령화 사회 대책도 필요

노동자를 위한 가칭 '상조휴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이 발생하면서 당시 3일차 화장률이 전국 30.9% (서울 5.6%)였다가 코로나 시기가 지난 2023년 11월 기준 전국 63.7%(서울 25.5%)로 나아지긴 했으나 '다사'(多死)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화장률이 90% 이상이지만 화장시설은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공영장례 지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등 사회인식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에 집중돼 있어 '사람'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도 휴무 중 출산과 육아휴직에만 규정돼 있고 경·조사는 법적 기준 없이 사측의 재량과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대부분의 회사의 상조 휴가는 보통 3~5일로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 및 화장, 사망신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과 애도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과 상조휴가 보장'이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최근 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정책에 대해 우선 환영입장이지만 저출생 정책만큼 고령화 사회 정책도 시급히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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