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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근로자 상조휴가법' 준비

  • 웹출고시간2024.06.20 16:48:54
  • 최종수정2024.06.20 16:48:53
[충북일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수도권 3일차 화장은 26% 수준('23. 11 기준), 저출생 대책만큼 고령화 사회 대책도 필요

노동자를 위한 가칭 '상조휴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이 발생하면서 당시 3일차 화장률이 전국 30.9% (서울 5.6%)였다가 코로나 시기가 지난 2023년 11월 기준 전국 63.7%(서울 25.5%)로 나아지긴 했으나 '다사'(多死)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화장률이 90% 이상이지만 화장시설은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공영장례 지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등 사회인식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에 집중돼 있어 '사람'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도 휴무 중 출산과 육아휴직에만 규정돼 있고 경·조사는 법적 기준 없이 사측의 재량과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대부분의 회사의 상조 휴가는 보통 3~5일로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3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 및 화장, 사망신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과 애도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과 상조휴가 보장'이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최근 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정책에 대해 우선 환영입장이지만 저출생 정책만큼 고령화 사회 정책도 시급히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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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