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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원 부과…작년보다 35억원↑

  • 웹출고시간2024.06.19 17:27:25
  • 최종수정2024.06.19 18:12:55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5억2천200만 원(6.7%)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6만2천904대로 전년보다 2만7여 대 증가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

승용차가 42만7천719대로 504억1천100만 원이며 승용 외 승합·화물 등이 13만5천185대 54억3천만 원이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5억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74억4천700만 원, 제천시 44억3천700만 원, 진천군 38억9천700만 원, 음성군 36억900만 원 등의 순이다. 보은군이 4억9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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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