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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무죄'

  • 웹출고시간2024.06.09 15:29:24
  • 최종수정2024.06.09 15:29:24
[충북일보]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있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에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깜깜했고, B씨는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 예견하기 어려웠었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돌 직전에서야 식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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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