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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22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처 신설 법안' 발의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전문성과 책임성 가지고 청년정책 주도할 중앙행정기관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

  • 웹출고시간2024.06.06 15:04:30
  • 최종수정2024.06.06 15:11:27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문제는 쉽지 않은 취업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어려운 내 집 마련, 보육과 일의 병행이 힘들다 보니 포기하게 되는 결혼과 낮아지는 출산율 등 단순히 한두가지 이유에서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정책은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정책추진체계와 부처간 의사소통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청년 관련 사무를 '청년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종합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청년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특정 부처 산하의 '청년청'은 정책관할 범위와 권한이 한정적인 만큼, 범위와 권한을 더욱 확대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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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