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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안 지키고 기계 정비 작업 시키다 근로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24.05.28 16:33:19
  • 최종수정2024.05.28 16:33:19
[충북일보]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고 기계를 정비시키다가 끼임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모 건업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업체 공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B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계는 드릴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의복 등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압착할 위험이 존재했다.

그러나 A씨는 손이 말려들어 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정비 작업을 하게 했다.

심지어 그는 이산화탄소 용접용 고압가스 용기를 전도 방지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고속절단기 등 이동식 전동기구 사용 시 접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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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