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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반대 111명
야권, 22대 첫 국회서 재추진

  • 웹출고시간2024.05.28 16:09:59
  • 최종수정2024.05.28 16:09:59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고나한 법률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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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