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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유족, 사형 선고 호소

검찰, 결심 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유족, "사형 선고" 엄벌 촉구

  • 웹출고시간2024.04.04 14:12:14
  • 최종수정2024.04.04 17:49:03

범행 당시 찍힌 A씨의 모습.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생활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피해 가족들은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4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관찰 명령, 야간외출 제한, 주거지 제한 등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제 죄를 알고 있다. 용서치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이전까지 일체 전과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극도로 술에 만취했었고, 범행 후 심리적 충격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 가족들은 재판 직후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가족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번 한 적 없고,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한다며 흐느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기하는 것 같다"면서 "용서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누가 용서를 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평생 교도소 안에서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것"이라며 "엄벌 촉구를 위해 탄원서도 제출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65)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금고에 있는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지인에게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10여 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체포 당시 그의 자택에선 대검 등 40여 점의 불법 무기류도 발견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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