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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 웹출고시간2024.02.07 15:38:33
  • 최종수정2024.02.07 15:38:41
[충북일보] 속보=국민의힘 이상조(54)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월 9일자 3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누락된 재산 종류, 재산 내역 등을 보면 일부 착오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득표율이 당시 2위 후보보다 7.75% 포인트 높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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