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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다 '돌' 맞는다

청주 주택가 공사장 불법 낙석방지막 시민안전 위협

  • 웹출고시간2009.05.24 18:3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도로변에 신축 중인 창고공사현장에서 낙석방지막을 설치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에 철제파이프를 매달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환경파괴까지 이뤄지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청주시 산남동과 미평동을 잇는 주택가 인근 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에 낙석방지막을 연결해 관련법 위반과 환경파괴도 벌어지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의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청주시 산남동 부영아파트 1단지 삼거리 인근에는 모 건설회사의 창고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이 현장에서는 현재 산을 깎아 터를 닦는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공사업체는 토사유출과 낙석방지를 위해 철제 파이프(일명 아시바)와 보온덮개로 돼있는 낙석방지막을 설치해 낙석이 인도로 떨어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낙석방지막 안쪽에는 1.5m 높이의 토사가 쌓여있음은 물론 1~2t 규모의 암석까지 쌓여있어 붕괴될 경우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도로변에 신축 중인 창고공사현장에서 낙석방지막을 설치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에 철제파이프를 매달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환경파괴까지 이뤄지고 있는가하면 형식적으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

ⓒ 김규철 기자
더욱이 철제 파이프를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에 마구 연결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환경파괴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사업체가 가로수나 가로등에 철제파이프를 연결한 것은 인도 경계선보다 3~4m 정도 안쪽으로 가림막 시설을 해야 하지만 토사를 추가로 파내야하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바짝 붙여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 수동살수장치를 설치했으나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 형식적인 설치운용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관계자는 "2주전부터 공사를 해왔고 구청에서 낙석방지막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도 들었다"며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뭘 그러냐"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10일께에 걸쳐 2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도로변에 신축 중인 창고공사현장에서 낙석방지막을 설치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에 철제파이프를 매달아 관련법을 위반하고 환경파괴까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는 토사와 암석이 쌓여 있어 유사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일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흥덕구청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가로수와 가로등에 연결한 철제파이프를 철거할 것을 전화로 알렸을 뿐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민원을 경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덕구의 또 다른 관계자도 문제가 발생하자 "낙석방지막을 인도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들여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으나 유사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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