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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대표발의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출고시간2024.02.05 16:55:17
  • 최종수정2024.02.05 16:55:1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일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군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이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의 근거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공항소음방지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주민요청권 신설 △동일 생활권내 동일 보상을 위한 경계지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더 큰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혜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피해에 상응 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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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