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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무원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 비판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 직면…지방자치법 준수 투쟁
진천·음성·옥천 부단체장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

  • 웹출고시간2023.12.18 18:18:26
  • 최종수정2023.12.18 18:18: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충북도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인사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충북도는 낙하산 부단체장이 기초와 광역 간 업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임기는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이보다 짧을 때도 있어 업무 파악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지난 11월 정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승진 잔치로 끝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도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도는 즉시 대화에 나서고 낙하산 문제가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게 연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그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도내 모든 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에 대해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인구 5만~10만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업무 추진과 지휘·통솔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 시·군·구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조정했다.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충북 지자체 3곳의 부단체장 직급은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내에서는 진천군과 음성군, 옥천군이 상향 조건을 충족한다.

이들 지자체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3급 부단체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행정 발전, 업무 공유 등을 위해 도청 2∼4급 공무원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시·군과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내용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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