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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관리팀 가택수사 현장 따라가보니

"시민 납세 의지 떨어뜨리는 고의 체납자 끝까지 징수"
지난 10월 말 기준 8만7천783명 시민 502억여 원 체납
시, 충북도내 유일하게 가택수색 실시… 징수율 49%

  • 웹출고시간2023.12.14 18:03:15
  • 최종수정2023.12.14 18:03:15

청주시 세정과 체납징수팀원이 14일 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찾아 고가의 물품을 수색하고 있다.

ⓒ 청주시 세정과
[충북일보] 청주시 곳간에서 새고 있는 세금은 얼마일까.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8만7천783명의 시민이 502억여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을 축약 없이 숫자로만 단순 나열하면 50,200,000,000원이다. 첫 번째 숫자 뒤에 자릿수 '0'이 열 번 따라붙는다.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개인 93명, 법인 41명 총 134명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중에서 45%에 이르는 수치다.

이날 본보 기자는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펼친 가택수색 현장에 동행했다.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가택수색의 성격상 체납관리팀원 6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전열을 갖췄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방검복을 입고 목에 거는 형식의 카메라를 착용한 뒤 일출 시간인 7시 34분께 가장 먼저 문을 두들긴 곳은 복대동의 한 아파트였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7천800만 원가량의 지방세를 납입하지 않은 A씨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면서도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푸념했다.

체납관리팀의 생각은 달랐다.

공시가 기준으로 최소 3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최신식 외제차를 소유했고, 4개월 전 1천만 원의 세금을 분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봐서 충분히 밀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청주시 세정과 체납징수팀원이 14일 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찾아 고가의 물품을 수색하고 있다.

ⓒ 청주시 세정과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시행했기 때문에 체납관리팀은 빈손으로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현주 체납관리팀장은 "가택수색을 한다고 해서 매번 대단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수 차례 지속적인 가택수색으로 체납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납관리팀은 헛물만 켠 것은 아니었다.

두세 번째 방문한 집에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분납금을 받아냈다.

두 사례 모두 가택수색을 실시하기 전 상담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20%와 17%에 달하는 금액을 거둬들였다.

박 팀장은 "가택수색은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밀린 세금을 걷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물품 압류가 공무수행의 일환일지라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인 만큼 최대한 대화로 풀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시에서 거둬들인 세금 징수율은 49%다. 충북도가 설정한 목표 징수율 38.9%를 크게 웃돈다.

지역 인구와 세입 규모가 엇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 상황 속에서 이룬 성과다.

시는 이 같은 공적의 배경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가택수색을 꼽는다.

지난해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로 총 13차례에 걸쳐 46명에게 2억4천600만 원의 체납액을 거둔 데다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알렸다는 의미에서다.

유현숙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체납자는 지자체의 곳간을 축낼 뿐 아니라 성실한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떨어뜨린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통해 올바른 세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 과세 실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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