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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3.12.10 15:24:18
  • 최종수정2023.12.10 15:24:18
[충북일보] 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반품·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외제 차량 1천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같은 일을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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