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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2 13:36:37
  • 최종수정2023.10.22 13:36:3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세워 시설물 설치·개선, 교통사고 예방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곳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속도 저감시설, 교통섬,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관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 관리, 옐로카펫 및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등의 제도적 근거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10월 임시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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