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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제도 매끄럽지 않아 보완 시급

제도 시행 5년 만에 29만7천여 명 이행... 본인 의사 39.2% 불과
서영석, "존엄한 웰다잉 실현을 위해,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23.10.18 17:08:22
  • 최종수정2023.10.18 17:08:22
[충북일보] 연명의료 중단 제도 시행 5년 만에 이행건수가 30만건에 육박했지만 의료현장 곳곳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보완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천313건을 기록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 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1천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천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라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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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