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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대량문자중계사, 불법스팸 과태료 가중처분에도 코웃음

3년 이내 동일규정 위반 적발 KT 7건, LGU+ 5건, SKB 3건
위반행위 반복해도 과태료 처분은 6년간 고작 2억 8천600만 원
변재일, "상습적 위반행위, 영업정지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 웹출고시간2023.10.16 16:25:03
  • 최종수정2023.10.16 16:25:03
[충북일보] 이동통신(이통) 3사(SKT, LGU+, KT)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는 데도 지난 6년간 고작 2억8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천812만건)나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여전히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 발송비율(85.9% → 83.1%) 보다 국외 발송비율(9.9% → 14.2%)이 크게 증가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전체 신고·탐지 건 중 이통3사는 전반기 대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타(알뜰폰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3년 이내 동일한 규정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회 750만 원, 2회 1천5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부과한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제1항~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4항~제6항까지만 위반한 경우 감액할 수 있어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확 줄어든다.

지난 6년간 과태료 처분 금액 상위 3개 사업자는 모두 이통사(KT, LGU+, SKB)로 △KT 표기의무 위반 7회 1억2천750만 원 △LGU+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5회 1억2천750만 원 △SKB 역무제공 제한조치 미흡 3회 3천100만 원 등이다.

변 의원은 "과태료 수준보다 불법스팸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문자중계사들이 과태료를 매년 고정비용처럼 처리해가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영업정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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