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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오해 바로 잡겠다'

세종시민사회연대 16일 성명서
학부모단체 조례철회 요구 반박

  • 웹출고시간2023.10.16 16:20:17
  • 최종수정2023.10.16 16:20:17
[충북일보] 세종시 학부모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청한데 대해 세종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반박 성명서를 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종미(세종여성 대표)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례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그릇된 정보로 세종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부 학부모단체가 지난 13일 '세종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반발하며 발표한 성명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파악한 채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성인지 예산'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총 사업예산 중 사업대상의 성별에 따른 수혜를 '분석'하고 '평가'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정책 실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 자체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다시 분류해 올리는 첨부서류인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기보다 정책사업 전반이 끼치는 성별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규모가 크다고 성평등 정책에 쓰이는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단체는)마치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부모단체가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페미니스트는 특정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익 집단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다"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가부장제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소수자 전체를 포괄하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과 자유를 지향하는 실천적 이상을 품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실천적 이상에 동감하는 남성들 다수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칭한다"며 "이를 마치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과 대립되는 특정 이익단체를 가리키는 의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종시의 성인지 예산제 운영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간단한 정량적 분석에만 그치고 있어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거나 그 결과가 다음 예산의 반영으로까지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김현미 의원은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서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성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세종시의 성인지 예산제가 본래적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김 의원의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발의를 지지했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는 85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가결도 촉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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