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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 감차 사업 조기에 마무리

추가 감차 분에 대한 개인택시 증차 추진, 찬반 양론

  • 웹출고시간2023.10.12 14:38:24
  • 최종수정2023.10.12 14:38:24
[충북일보] 제천시가 택시 감차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며 추가 감차 분에 대한 개인택시 증차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택시 감차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4차 택시총량제 계획으로 추진한 택시 감차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됐다.

2020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택시 감차사업을 벌였는데 신청이 몰리며 목표인 67대(법인 택시 37대, 개인택시 30대)를 최근 모두 채웠다.

지자체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5년마다 운행기록계 등을 통해 지역 내 택시 적정 대수를 설정한다. 2019년 제천시가 제4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기준은 597대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택시 총수 664대보다 67대 적은 수치다.

법인 택시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이 심해진 데다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 택시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등 영업난을 겪으며 보유한 택시 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2020년부터 지난 4년간 순차적으로 택시 감차에 나서 최근 감차 목표를 모두 채웠다.

시는 감차 사업을 통해 택시 규모를 줄여 과잉 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업계 경영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만 12대의 법인 택시를 감차한 시는 연말까지 10대를 추가 감차할 계획이며 법인 택시의 감차보상 금액은 대당 5천만 원이다.

이후 시는 이들 초과 감차 분에는 법인 택시 장기근속자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제공할 방침이나 초과 감차 분에 대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까지 주면서 택시를 감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택시총량제 취지와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법인 택시에서 25년 정도 장기근속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증차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택시 운전자 고령화로 개인택시 운전 영업이 어려운 이들이 감차에 적극 동참하먀 신규 개인택시 인원 유입이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된 감차 목표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추가 감차분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차 보상금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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