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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천군 - 132억 원, 증평군 - 29억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9.11 13:34:44
  • 최종수정2023.09.11 13:34:44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를 부과했다.

진천군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2억 원, 증평군은 1만2천367건에 대해 29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증평군은 전년 대비 주택분 재산세 1천700만 원, 토지분 재산세 1억7천6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5.64%,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각각 2.97%, 4.54%로 하락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전화(☏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동통신 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낼 수 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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