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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7 17:13:48
  • 최종수정2023.08.17 17:13:48

장선배

전 충북도의장

올해 수해를 겪으며 관재(官災)라는 말이 회자 됐다. 인재(人災)보다 더 구체적으로 관(官)의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벌여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63명을 징계 의뢰했다. 우려했던 대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다. 이에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오송 참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협의회도 이들을 비롯해 6명을 고소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수해의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몫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 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도 소수당인 민주당의 조사특위 구성 요구를 다수당인 국민의 힘이 거부했다.

조사특위를 거부한 명분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력이 수해복구에 집중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숨은 뜻은 자당 소속 단체장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거나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조사특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정당 소속이기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회의 근본적인 역할마저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자당 소속 단체장 보호가 아니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주민의 권익을 위해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주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다. 조사특위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주고받을 것도 없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조사특위는 계획에 맞게 하면 된다.

지방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할 일이 참으로 많다.

먼저, 수해의 원인과 부실대응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에서부터 최종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상황 판단과 실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또 충북도를 중심으로 소방과 자치경찰, 시·군,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기관 간 재난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고,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련 기관들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권한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정의다. 그래야 재난대응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다음은 항구적인 재해 방지대책 마련이다.

물이 넘은 괴산댐의 경우 필요한 정부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충북 내 모든 댐 하류 상습 침수지역 설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상습 피해지역의 이주대책도 요구된다. 큰 하천변에는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나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은 해당 시·군, 의회,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 재해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시급성에 따라 재해대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숙고해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일들을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렵다. 특위 활동을 통해 세밀하고 짜임새 있게 해내야 한다. 이런데도 조사특위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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