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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으로 일처리도 ‘시원하게’

청주시, 반바지 등 '쿨비즈 입는 날' 시행 검토
대통령령·시 자체규정 등 복장 제한규정은 없어
MZ 공무원, "시장님도 정장입고 오는데 어떻게"
복장 자유로워진 편Vs공직사회 눈치주기 여전

  • 웹출고시간2023.07.12 20:34:12
  • 최종수정2023.07.12 20:34:12

청주시가 시 소속 공무원들의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과 넥타이 미착용 등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쿨비즈(Cool-Biz) 입는 날'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청주시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 소속 공무원들의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쿨비즈(Cool-Biz) 입는 날'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쿨비즈는 '시원하다'와 '멋있다'라는 뜻의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약식 표현인 비즈(Biz)를 합친 신조어로, 무더운 여름에 가벼운 옷차림과 넥타이 미착용으로 지나친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행정안전부나 충북도 등에서 복장유연근무에 대한 시행 공문이 하달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공문이 내려온 바는 없다"며 "그럼에도 시 자체적으로 반바지 등 '쿨비즈 입는 날'을 정해 복장유연근무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쿨비즈 입는 날'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에어컨 자제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직장상사나 주변인들에게 눈치보지 않고 쿨비즈를 입는 날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시 자체 규정에서도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뿐이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여전히 정장차림으로 출근하고 있고 단정하더라도 반바지나 짧은 옷을 입고 오는 공무원들에게 서로서로 눈치를 주는 분위기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주재하는 대부분의 아침 회의만 봐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시장은 늘 회의 때마다 상·하의 정장에 넥타이를 목 끝까지 메고 1시간씩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도 복장에 대한 눈치를 보기 일색이다.
ⓒ 김용수기자
이제 막 공직에 들어온 MZ 공무원들에게도 이같은 딱딱한 복장 문화는 어색하기만 하다.

20대 시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직사회가 경직돼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복장 등에 대해선 일부 맞는 말임을 알게 됐다"며 "시장님부터 풀정장을 입고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용기 있는 직원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복장의 경우 여성 공무원들보다 남성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것 같다"며 "남자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오는 일은 거의 없고 입고 오더라도 비정상인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팀장급의 한 공무원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복장이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며 "공무원의 품위 문제를 떠나 일반 회사라 하더라도 반바지나 민소매티셔츠 같은 복장을 입고오는 직원은 거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국장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근무하기 편한, 기호에 맞는 옷을 입고오면 좋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과하게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날을 만든다는 계획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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