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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44곳 금주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음주하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3.19 13:46:23
  • 최종수정2023.03.19 13:46:23

음성군보건소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보건소가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지역 내 14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도시공원 39곳, 어린이집 62곳, 학교 건물 37곳, 청소년시설 6곳이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군은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보도록 안내판을 설치·홍보하고 위촉직 직원이 주기적으로 현장 계도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로 군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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