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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9 12:54:32
  • 최종수정2023.02.19 12:54:32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17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의 대표발의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의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오규·김진환·홍석용·박해윤·박영기·이경리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작스런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100만 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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