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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2개 체납징수반 꾸려 특별징수

  • 웹출고시간2023.02.19 12:52:41
  • 최종수정2023.02.19 12:52:41
[충북일보] 음성군이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이달 현재 775건, 1억786만 원(정수처분 포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체납액은 176건, 2천18만 원이다.

군은 2개의 체납징수반을 꾸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한다.

체납수용가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와 1회 이상 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 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또는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용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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