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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새 학기 학비연대 파업' 우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국회·정부에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파업권보장 만큼 학생들의 권리보호도 중요

  • 웹출고시간2023.02.12 14:06:51
  • 최종수정2023.02.12 14:06:51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파업을 걱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교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13일로 예정됐던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이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다음달 초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조리사와 교무실무사,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투쟁으로 학교는 급식공백, 돌봄공백을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연례행사로 바뀐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규모는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기간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충북교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총, 범시민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 사회, 학부모 단체는 뜻을 모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가져오는 학교에서의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철도, 전기 등 극히 일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오히려 파업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파업권이 보호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 필수인력을 두고 파업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면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학교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단일임금체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학비연대는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의행위는 존중하지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교섭으로 새 학기 총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회는 급식, 돌봄파업 등으로 학교가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한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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