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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지역별 특성 연계 '2차 공공기관 이전법' 대표 발의

제천·단양 비롯한 비 혁신도시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 상승

  • 웹출고시간2023.02.08 16:27:30
  • 최종수정2023.02.08 16:27:30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 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역차별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 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2개로 전체 이전기관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지방 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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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