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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지역별 특성 연계 '2차 공공기관 이전법' 대표 발의

제천·단양 비롯한 비 혁신도시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 상승

  • 웹출고시간2023.02.08 16:27:30
  • 최종수정2023.02.08 16:27:30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 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역차별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 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2개로 전체 이전기관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지방 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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