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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토부에 수변 둘레길 데크시설 관리 제도개선 건의

  • 웹출고시간2023.01.03 16:27:22
  • 최종수정2023.01.03 16:27:22

저수지 데크시설 설치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 감사관실은 국토교통부에 수변 둘레길 데크시설 관리 의무 대상에 3종 시설물 추가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에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다.

감사관실은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홀,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미설치 등 적발 내용을 데크시설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을 건의했다.

저수지 연안 등 수변에 데크시설을 설치할 경우 데크 이용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데크난간 및 하부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해 현장 여건에 부합도록 설치해야 한다. 데크 설치 후에는 이용자가 저수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도 안전 분야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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