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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고

위기경보 '심각' 격상 …범정부 차원 중대본 가동

  • 웹출고시간2022.11.28 13:31:09
  • 최종수정2022.11.28 13:31:0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28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첫 사례가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든 이날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며 정부의 대응 체계도 이날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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