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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稅 부담 낮춘다

국회 본회의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현금 유동성 없는 고령자 등에 납부유예 신설

  • 웹출고시간2022.09.07 16:15:01
  • 최종수정2022.09.07 16:15:01
[충북일보]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기본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혜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티빙·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위원회에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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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