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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올 상반기 분할 합병된 3천374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2.09.01 11:34:45
  • 최종수정2022.09.01 11:34:4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3천3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4일까지 주민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 기간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룰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했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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