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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7 14:46:00
  • 최종수정2022.07.17 14:46:00
[충북일보] 코로나19 소견서를 '음성'으로 허위 작성한 충북 괴산 모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7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괴산 모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 B씨의 소견서를 코로나19 검사 없이 음성으로 위조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사의 도장을 찍었다.

위조된 문서와 함께 해당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은 B씨의 확진으로 같은 달 17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두달 여간 코호트 격리됐다.

A씨 측은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환자 이송을 지시한 병원 직원 C(5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됐고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허위 진단서를 의사명의로 작성해 환자를 전원시킨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을 엄벌로만 다스린다면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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