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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도내 최초 청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웹출고시간2022.06.16 11:10:18
  • 최종수정2022.06.16 11:10: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업 인증제 요건은 충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경우 해당된다.

기업은 제조업뿐 아니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특히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중 5인 이상의 상시종사자와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 △청년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기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실질 운영하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길형 시장은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인 청년기업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충주시 청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을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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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