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6.13 17:14:58
  • 최종수정2022.06.13 17:14:58
[충북일보]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집 B씨의 집 출입문 등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고 그을림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