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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풋살경기 중 다친 군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웹출고시간2022.06.12 15:07:32
  • 최종수정2022.06.12 15:07:32
[충북일보] 군대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참여한 풋살 경기에서 다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군 전 부사관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공군 근무 당시 단합을 위해 참여한 풋살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와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등 통증과 양팔 저림 등 마비 증상을 보인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지난 2017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전역한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남부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2월 기각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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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