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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풋살경기 중 다친 군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웹출고시간2022.06.12 15:07:32
  • 최종수정2022.06.12 15:07:32
[충북일보] 군대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참여한 풋살 경기에서 다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군 전 부사관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공군 근무 당시 단합을 위해 참여한 풋살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와 크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등 통증과 양팔 저림 등 마비 증상을 보인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지난 2017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전역한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남부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2월 기각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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