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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잇따라

올해들어 도내 35건 발생
대부분 '안전운행 불이행'
도 "대학가 주변 등 상시 단속 중… 자발적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 웹출고시간2022.05.30 18:06:46
  • 최종수정2022.05.30 21:45:46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둘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동킥보드가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종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최근 3년간(2019~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22건 △2021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73.68% 증가했다.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총 65건 △신호위반 총 1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총 11건 △기타 총 10건 △중앙선 침범 총 8건 △안전거리 미확보 총 6건 등이다.

올해(1월~5월 20일)는 총 35건이 발생, 그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사고 원인임을 엿볼 수 있다.

충북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약 1년간 4천건 가까이 돼 대략 하루에 10건 꼴로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충북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총 3천882건이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의 81.2%인 3천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운전 559건, 음주운전 96건, 기타 57건, 승차정원 초과 17건 순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면허 없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 위를 무법으로 달리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편도 2차로 갓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경찰은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은 현재 주요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위반 빈도가 높은 대학가 주변이나 아파트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중이다"며 "일선경찰서별로 주요 이용지역에 전동킥보드 관련 플랜카드 게시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면허 등이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앞으로도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도민분들의 자발적인 도로교통법 준수를 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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