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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마련 '숨통 트인다'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한도 80% 상향
보유세·거래세 완화로 부담 경감

  • 웹출고시간2022.05.30 18:07:11
  • 최종수정2022.05.30 21:48:04
[충북일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청주 신혼부부들의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중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안이 눈에 띈다.

청주지역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오창·오송읍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완화는 지역·주택가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주에서 4억 원 아파트를 구매시 기존에는 LTV 60% 적용을 받아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3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청년층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을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50년 만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집을 사고 싶은 이들에게 금융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로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그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지난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역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되는 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도 확대된다.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구매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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