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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18 18:07:08
  • 최종수정2022.05.18 18:07:08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가 다음달 8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실시한다.

[충북일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가 다음달 8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실시한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 확대됐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신고가능하다.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가능하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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