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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밖에서 술마시고 심야복귀…공무원 '직무유기'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2.05.15 15:22:53
  • 최종수정2022.05.15 15:22:53
[충북일보]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밖에서 술을 마신 30대 공무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오후 7시 16분께 당직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인근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밤 11시 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사무실로 복귀해 술에 취해 책상과 바닥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고 근무지 순찰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A씨는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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