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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효과 높인다

충북도, 7월까지 3개월간 연구용역
답례품목 개발·기금사업 발굴 나서

  • 웹출고시간2022.05.15 13:44:23
  • 최종수정2022.05.15 13:44:23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3일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충북도와 각 시·군 관계자들이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북일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충북연구원이 수행한다.

주요 과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 품목 개발 △기부 타겟층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이다.

도는 이번 용역으로 개인별 기부 금액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답례품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3일 도내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문석구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답례품이 개발되면 자체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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