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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갈길 먼 고독사 예방

최근 5년(2017~2021년 6월)간 무연고 사망자 매년 늘어
충북 지난 2020년 기준, 2017년에 비해 77.4% 증가
충북도,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전무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중…오는 6월 임시회 상정예정"

  • 웹출고시간2022.05.01 18:51:16
  • 최종수정2022.05.02 18:40:30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란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코로나로 가족과 지인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어 현재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고독사를 추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천8명 △2018명 2천447명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52명 △2021년(~6월) 1천56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62명 △2018년 87명 △2019년 82명 △2020년 110명 △2021년(~6월) 54명으로, 지난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7년에 비해 무려 77.4%나 늘어났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 홀몸노인에게 집중됐던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독사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돼 발생하고 있다.

고독사 문제가 급증하자 지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독립된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현재 충북 청주시는 '홀몸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건강음료지원과 식사배달지원 등을 통한 안부 확인과 노인맞춤형 돌봄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대상자 400여명을 중심으로 '청주 살핌이 안녕(가칭 부엉이앱)'앱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일정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위험신호가 자동 문자 전송되는 앱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아직 청주시는 20~30대 청년층만을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와 정책은 없다.

더욱이 충북도는 도 자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정 연령층 대상의 고독사 예방 조례도 없다.

이에 도는 현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진 중인 조례에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포함 전반적인 1인 가구를 아우르는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중앙에서 실태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수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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