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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증가

충북 지난 1주일간(18~25일) 음주운전 114건 적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건·5.6% 증가
"음주운전 단속 한층 더 강화할 예정"

  • 웹출고시간2022.04.28 19:56:32
  • 최종수정2022.04.28 19:56:32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율량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 등 단속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각종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돼 억눌려왔던 대면 활동 등이 봇물처럼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주일간(18~25일)간 충북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14건이다.

하루에 약 16.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 17건,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97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108건으로 면허 정지는 20건, 면허 취소는 88건이다.

지난 1주일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108건) 대비 6건·5.6% 각각 증가했다.

더욱이 현재 택시기사 부족으로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음주 후 '한 번 쯤이야'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거리두기 해제로 음주운전이 폭증할 것을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밤 9~12시 도내 유흥가 주변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이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단속도 더욱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잦은 구역은 1개 동 전체를 집중 단속하는 그물망식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도 주 2회 이상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바뀐다.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에 걸맞게 음주운전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술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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