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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검수완박 중재안, 충분히 협의해야"

기자간담회 열어 "부패대응력 떨어뜨려… 결국 국민 피해"
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부실수사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2.04.26 17:54:09
  • 최종수정2022.04.26 18:09:35

청주지방검찰청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강행에 전 직원 명의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힘 있는 세력의 부패에 대한 대응력을 심각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주지검 직원은 검사 30여 명(검사장 포함)과 수사관 130여 명이다.

김경수 인권보호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인권보호와 수사주체로서 검사의 기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인권보호관은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과 증거수집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강행에 전 직원 명의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중대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보호관은 "선거범죄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당장 오는 8회 지선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공백이 발생해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중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4개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난 25일 돌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유지돼야 한다며 중재안 재논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갈등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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