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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간접흡연 갈등 해결될까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웹출고시간2022.04.20 15:19:56
  • 최종수정2022.04.20 15:19:53
[충북일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입주자도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충북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충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준칙에 맞게 개별 아파트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대한 내용 중 관리주체의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업무방해 금지 규정 △전기료 세대별 부과 방법을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음향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대해 최대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간접흡연 방지와 관련 화장실·발코니 등에서 하는 흡연으로 인해 세대 내로 공기가 유입돼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리주체의 세대별 전기료 부과 방법을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과 관련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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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