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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1인당 10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3.13 13:35:47
  • 최종수정2022.03.13 13:35:47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 605명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 거주자이어야 하고, 공고일(3월 11일)기준 만 18~39세이어야 한다.

미취업기준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청년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정하며, 청년의 혼인 여부와 동거 상황 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다만 고등학생,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국민지원제도 참여자,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타용도 재난지원금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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