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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업 근로자에 임금 40% 지원"

고용보험기금 활용 6만여 명 혜택 전망

  • 웹출고시간2009.03.13 16:4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영사정으로 회사 가동을 중단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4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임금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휴업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되면 노동부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최저 생계비를 보전하게 된다.

특히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생계 지원책으로 휴업근로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로 새로 시행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⅓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지원 신청은 작년 11월 1천329건에서 지난달 4천21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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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