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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의견 검토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찬반 등

  • 웹출고시간2022.02.27 14:27:20
  • 최종수정2022.02.27 14:27:20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 종료됨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이번에 개정 내용인 건물의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찬반과 보일러 보호시설 가설물 관련 의견 등이다.

또 자동차관련시설 자재보관 창고 판넬구조 추가 등 개정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도 의견이 접수됐다.

청주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추후 시의회 의결이 마무리되면 개정 조례안을 최종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만큼 다방면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심사숙고해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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