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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건 의결
가상자산 과세시기 2023년 1월 1일 1년 유예

  • 웹출고시간2021.11.30 17:18:41
  • 최종수정2021.11.30 17:18:41
[충북일보]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하고, 사업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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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