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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건 의결
가상자산 과세시기 2023년 1월 1일 1년 유예

  • 웹출고시간2021.11.30 17:18:41
  • 최종수정2021.11.30 17:18:41
[충북일보]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하고, 사업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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