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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정회, 의원정수 현실화 요구

지방자치법 최소 의원정수 7명 23년간 유지
인구수 적은 다른 지자체보다 의원정수 적어

  • 웹출고시간2021.11.03 11:21:33
  • 최종수정2021.11.03 11:21:33

진천군의회의정회가 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초의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정회(회장 송은섭)가 3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진천군의 기초의원 정수는 23년간 최소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 충북도, 충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의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증가 등 진천군의 지역 발전 위상에 맞게 최소정수에 머문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라"며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 실현은 헌법적 요청이고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천군 인구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로 진천군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주문다.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난 1991년 8명이었으나, 1998년 최소정수인 7명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 23조 2항은 자치구·시·군의회 최소정수를 7명으로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1일에는 진천군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의 등가치성 미반영, 정수 규정 방식,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지적하며 진천군의회 의원정수 증원을 요구했다.

진천군 인구는 1998년 5만9천177명에서 지난 9월 8만4천917명으로 2만5천740명(30.3%)이 늘어났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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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