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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1 15:12:37
  • 최종수정2021.10.11 15:12:44

김영표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스토킹(Stalking)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됐고 학술용어,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된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지난 3월경 인터넷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과 협박을 하고, 받아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스토킹'이 법률 상 공식용어로 등장했고, 처벌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됐다.

스토킹이라는 범죄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고 폭 넓게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 상대방에서 불안감인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이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2차 피해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돼 있다.

이에 맞춰 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치도 강화됐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적 조치로 퇴거 및 격리를 요구할 수 있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인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를 보면 스토킹 피해자 상담 204건 중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21%에 이른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스토킹피해자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방법, 절차와 사후조치 등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선제적 예방·사후보호조치에 힘쓰고 있다.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쫓아다니면서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의 표현이야",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그냥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줘라" 등 가볍게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제 많은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변화했다.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만연해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 징후를 미연에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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