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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대상 선정

내달 3일까지 온라인 투표

  • 웹출고시간2021.09.26 15:23:02
  • 최종수정2021.09.26 15:23:02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 조사(본선)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방의회 30년간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및 시행' 사례를 제출, 우수사례 30건에 선정됐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1년 7월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에 의해 대표발의 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확산 기여는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투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최종 결선에 진출할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치러진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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